삼성전자의 반격…중국 화웨이에 특허 맞소송 제기
삼성전자가 중국 최대 휴대폰업체인 화웨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가 지난 5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22일 신장바오 왕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유통업체인 헝퉁다백화유한공사를 상대로 1억6100만위안(약 273억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화웨이가 모바일 통신 시스템의 제어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 및 디지털카메라 등과 관련해 여섯 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8’과 ‘아너’, 태블릿PC 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목했다. 헝퉁다백화유한공사가 이들 화웨이 제품을 판매해 손해를 끼쳤다는 게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베이징뿐만 아니라 선전과 시안에서도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적 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원한다”며 “하지만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 소송에는 대응해왔고 이번 소송도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지난 5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LTE(4세대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이달 6일에도 중국 선전과 취안저우의 중급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당시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휴대폰 폴더 내 아이콘과 위젯 방식 등에 관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8000만위안(약 136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화웨이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업 간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소송에 정면 대응하기로 한 만큼 두 회사 간 갈등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