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5%에 이르는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3월 예비판정 때 최고 관세율 6.89%의 10배가 넘는다.

22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1일 현대제철과 포스코, 대우 등 한국 철강업체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현대제철은 두 관세를 합해 총 38.24%, 포스코는 64.58%, 기타 업체들은 24.24%의 세율이 결정됐다.

반덤핑 관세는 덤핑 판매, 상계 관세는 정부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물린다.

포스코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냉연제품의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도 “미국에 팔던 물량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마련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도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많지 않지만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연례 재심 기회 때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날 브라질 업체에는 14.4~35.3%, 인도 7.6%, 러시아 업체에는 1~13.4%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상계 관세는 브라질 11.1~11.3%, 인도 10.0%, 러시아 0.6~7% 등의 세율이다.

미 상무부는 앞서 한국산 내부식강 제품에도 예비판정 때 2.99~3.51%의 세율을 적용했다가 지난 5월 최종판결 때는 8.75~47.8%로 높은 세율을 결정했다. 지난 20일엔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각각 111%와 49%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갈수록 노골화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클리블랜드=박수진 특파원/정지은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