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9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야권이 주도한 ‘부자 감세(減稅)’ 공세에 밀려 결국 부결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을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증여 시 공제 특례 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정부는 평균 업력이 8.6년에 불과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명을 늘리고 경쟁력을 키우려면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폐업 및 사업 축소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독일과 일본의 글로벌 강소기업들은 길게는 수백년에 걸쳐 성장한 가업승계 기업”이라며 “이들 국가도 기업을 매각해 현금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명문장수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중견기업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올 연말까지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독일의 히든챔피언 등 제도적 장치를 벤치마킹해 명문장수기업 발굴과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