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이 민간 최초로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KB손보와 AIG손보가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하고서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기수출보험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해온 시장이었다.

정부는 2013년 8월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해 민간 진입을 허용했다.

이후 3년 만에 실제 민간 보험사의 시장 진출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단기수출보험 규모 중 무역보험공사의 비중을 내년까지 60%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도 단기수출보험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