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시장의 문턱이 낮아진다.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던 재활용 규정을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재활용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52종으로 규정돼 있는 폐기물 종류를 286종으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9개로 유형화했다. 예를 들어 정유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촉매를 기존에는 재사용하거나 금속으로만 회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리 요업 골재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 안전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우선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을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해 환경 및 인체 영향을 꼼꼼히 점검한다. 폐석면과 의료폐기물 등 유해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은 재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제한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