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업계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대상 품목에서 축산물이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나왔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주최한 '축산환경개선과 축사적법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국내산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김영란법 대상에서 국내산 축산물이 제외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4/2015년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8.6%, 돼지고기는 32.3%씩 증가했고, 오리고기의 경우 수입량이 9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육류 수입량은 57억3천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육류 수출은 5억 달러에 그쳤다.

국내적으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축산 농가의 소득이 감소한 데다, 수입 사료 의존도가 높아 생산비는 갈수록 오르는 실정이다.

김 협회장은 "여기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마저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축산농가들의 피해는 클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어치 이상을 수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축사에서 유발되는 환경 문제와 악취 문제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무허가 축사를 적법 농가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회와 주제발표를 한 석희진 축산경제연구원장과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을 비롯해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10여명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