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속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상장주식 매입이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장외주식시장인 K-OTC 거래종목도 매입할 수 없다. 또 모든 금융위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주식 보유 및 매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부 직원에게 적용하는 주식 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넥슨 주식 부당거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 규정은 4급 이상 금융위 직원은 상장주식과 K-OTC 거래주식 매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도만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은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했지만 이를 강화해 아예 주식 매입을 막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위 직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계좌개설 및 매매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만 계좌개설 및 매매내역을 신고하면 됐다. 분기별 주식매매 횟수가 20회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새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추후 파견 근무하는 외부 직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매매와 관련해 내부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