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간 결합이라 경쟁제한 우려 컸다"…신영선 사무처장 일문일답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시장점유율이 올라가 경쟁제한이 발생하고 결국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1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고 그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제한성과 함께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진행됐다며 "UPP(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에서 어떤 조건을 부여해도 가격 인상 압력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공정위가 유료방송시장을 권역별로 분석한 것은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권역별 규제를 폐지하거나 광역화하자는 것은 규제 개선의 하나로 하는 것이지 시장 획정과는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공정위의 결정이 방송통신 시장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외의 기업결합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년이 넘도록 심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해야 했고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데 고민이 깊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독과점 폐해 가능성 중 하나로 언급한 알뜰폰 사업은 이동통신사의 하위사업에 불과하고 가입자 증가세도 정체 상태다.

▲ 알뜰폰 사업은 2010년 도입된 이후 불과 5∼6년 만에 10% 이상 성장했다.

빠른 성장세다.

CJ헬로비전은 혁신과 경쟁을 주도하는 독행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이런 독행기업을 제외하면 경쟁이 제한된다.

-- 독과점 방지를 위해 시장점유율 50%로 제한하는 조치 등 다양한 조치가 있을 텐데 불허 조치를 내린 이유는
▲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서 점유율이 높아졌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경쟁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다.

그래서 자산 매각 등 행태 조치를 고민했는데 이것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결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

▲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해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또 이를 토대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조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 부분에서 고민이 깊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 양사 간 합병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최근 가격보다는 홈쇼핑 등 다른 사업 수익 비중도 커지고 있다.

▲ 유료방송사 수입 중 여전히 요금 수입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격 인상 요인을 본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는 것만 본 것이 아니고 구매전환율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UPP(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에서 어떤 조건을 부여해도 가격 인상 압력이 나타났다.

-- UPP 지수에 관해 설명해달라.
▲ 기업결합 심사에서 단순히 시장점유율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가격 인상 가능성을 함께 평가한다.

UPP 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경쟁사업자와 결합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 분석을 해도 모두 UPP지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단위 합산규제를 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이전 기준을 사용해 심사했다는 지적이 있다.

▲ 대단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KT가 점유율 1위라고 하는데 이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실제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관련 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경쟁 제한성 있는 기업결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지역 시장을 기준으로 유료방송시장을 분석한 것은 권역별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기관이다.

권역별 규제를 폐지하거나 광역화하자는 것은 규제 개선의 하나로 하는 것이지 시장 획정과는 다른 문제다.

현행 방송법은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역별로 쪼개서 규제하고 있다.

-- 방송통신시장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 SK텔레콤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이고 헬로비전은 케이블·알뜰폰 1위 사업자다.

이번 건은 1위사업자 간 기업결합이고 그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

다양한 층위의 기업결합이 있을 수 있고 각각 경쟁 제한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1위간 기업결합은 제재가 강할 것이다.

그 외의 기업결합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

-- 이번 판단이 과거 공정위의 판단과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 과거 조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비판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과거 사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위 사업자 간 결합으로 독과점이 심화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결합에 대해 엄중히 심사한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오전에 미래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