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수억원 챙긴 혐의"…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지엠 전·현직 노조 대의원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노조 대의원 A(57) 씨와 대의원의 지낸 노조원 B(52) 씨 등 생산직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노조 대의원인 A씨는 취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전직 대의원인 B씨는 수억원을 각각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취업자들은 모두 도급업체에서 일하다가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사내 채용 브로커'인 한국지엠 생산직 3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앞서 납품비리로 1억1천만 원을 챙겼다가 기소된 전 노조 지부장(52)의 친형이다.

나머지 2명은 노조 전 대의원과 노조 간부 출신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체포한 피의자 2명이 취업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의 액수가 많고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