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CJ오쇼핑·NS홈쇼핑·현대홈쇼핑 등 제재 조치

올해 상반기 홈쇼핑방송과 관련한 민원의 67%가량은 제품의 기능과 가격 허위·과장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홈쇼핑 방송사는 CJ오쇼핑이었으며 NS홈쇼핑과 현대홈쇼핑도 제재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상반기 홈쇼핑 방송 심의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홈쇼핑방송과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66건이었다.

이 가운데 제품의 기능·효능·안전을 허위·과장했다는 이유로 접수된 민원이 15건, 가격을 허위·과장해 접수된 민원이 10건으로 집계되는 등 허위·과장 관련 민원이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홈쇼핑 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37.9%(2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홈쇼핑(12건), 홈앤쇼핑(7건)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식품·건강기능식품, 전자기기 관련 민원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심위는 상반기 심의규정을 위반한 홈쇼핑 방송사에 대해 총 50건의 제재를 내렸다.

홈쇼핑 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이 총 13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이어 N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각각 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였다.

해당 징계는 홈앤쇼핑 '한국조폐공사 오롯 골드바'·'쿠쿠정수기', CJ오쇼핑 '쿠쿠정수기', NS홈쇼핑 '엠보니따 모리스 퀼팅 퍼 패딩 코트' 등이 받았다.

방심위는 "홈쇼핑방송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가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수기 필터 허위방송 등 신체·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