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사건 4천367건 처리…전년보다 7.1% 증가
소송 건수 4.2% 줄고 패소율도 0.6%p 하락…통계연보 발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피심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 비중이 전년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늘었지만 총 과징금액도 대폭 감소해 공정위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한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총 506건의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고발)를 내렸고 이중 고발은 56건(11%)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5건)보다 13.8%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고발사건 비율은 전년(19.5%)보다 8.5%p 떨어졌다.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몸을 사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달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중 하나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고발권의 행사 주체를 늘린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고발요청제 도입 후인 2014∼2015년 고발 비율은 12.9%로 도입 이전(2009∼2013년) 평균(9.8%)보다 약 31%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총 202건으로 전년(113건)보다 78.7% 증가했지만 총 과징금 액수는 5천889억원으로 전년(8천43억원)보다 26.7% 줄었다.

최근 몇년간 굵직한 과징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에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해 이뤄진 511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건수는 86건(16.8%)으로 소 제기율은 전년(21%)보다 4.2%p 하락했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2건, 패소 건수는 15건으로 패소율이 전년보다 0.6%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해 접수한 사건은 4천34건, 사건 처리 건수는 4천367건이었다.

경고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총 2천661건으로 전년(2천435건)보다 9.2% 증가했다.

이중 하도급법 위반(911→1천358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6→15건), 할부거래법 위반(34→66건), 가맹사업법 위반(70→121건)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경제력 집중억제(63→97건), 부당한 공동행위(76→88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7→63건) 등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지난해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 6만3천7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