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방대해 복사 못했다"…신현우 전 옥시 대표 재판과 같은 양상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들이 기소됐지만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이어 제조·판매에 관여한 다른 업체 관계자들의 재판도 준비 미비로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8일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을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유통·제조업체 관계자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피고인 측이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250여권에 달하는 기록을 아직 복사하지 못한 상태"라며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빠른 기록 복사를 위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검찰과 재판부에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에 대한 2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방대한 기록을 둘러싸고 검찰과 피고인들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도 있었다.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전체 기록 중 각 피고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모든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 과정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각자에게 적용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록을 피고인별로 나누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노 사장과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씨, 용마산업 대표 김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