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팔 걷은 정부] 반려동물 경매 도입…온라인 판매도
내년부터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경매업이 신설되고 온라인 판매도 허용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업체를 운영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신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등록제로 운영한다. 영업 허가를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한 판매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경매에 나오는 동물은 반드시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반려동물 번식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서 반려동물들이 학대받으면서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