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 없어 분할대상 아냐" vs "공동관리·증식여부 따져야"
이부진 재산 2조원 안팎…대부분 결혼 전 취득 주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천억원 상당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장의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99% 이상 삼성 계열사 주식 지분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평가액이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 사장은 현재 삼성물산(지분율 5.5%)과 삼성SDS(3.9%)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6일 종가(삼성물산 12만4천원·삼성SDS 13만6천500원)에 이 사장의 보유 주식 수를 곱한 현재 주식 가치 평가액은 1조7천87억원(삼성물산 1조2천966억+삼성SDS 4천121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두 주식의 지난 1년(52주)간 최고가(삼성물산 20만3천원·삼성SDS 30만1천500원)를 기준으로 보면, 평가액은 3조328억원(삼성물산 2조1천226억+9천102억원)까지 불어난다.

지난 1년간 이 사장의 주식 재산 규모가 1조7천억~3조원 정도인 만큼 평균 2조4천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3월 초 발표한 '2016년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서도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19억달러로 959위에 올랐다.

7일 현재 원·달러 환율(1천157.40원)으로 환산하면 2조1천991억원 정도다.

이 사장은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부동산도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 사장이 현재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추정하건대, 부동산도 많아 봐야 수백억원대로 주식이 대부분인 전체 자산 규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식 외 또 다른 재산이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임 고문이 제시한 재산 분할액 '1조2천억원'도 1년간 평균 2조4천억원 수준으로 평가되는 이 사장 주식 재산의 절반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임 고문이 요구한 재산 분할액을 모두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사장의 주식 재산은 대부분 임 고문과의 결혼(1999년 8월) 전에 취득한 것으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임 고문의 기여 정도를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혼인 전 이 사장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을 각각 옛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CB(전환사채) 발행, BW(주식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취득했다.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며 "혼인 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혼인 상태에서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알려진대로 이부진 사장의 재산 대부분이 증여받은 주식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주택 등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액수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해당 주식 취득 당시에는 배우자가 무관했더라도, 결혼 후 그 재산의 관리나 증식 등에 기여했다며 그 정도를 따져봐야한다"며 "절반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전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임 고문이 1조2천억원을 실제로 다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재산의 절반'이라는 요구 수준의 최대값을 제시한 뒤 다른 여러 이혼 조건들과 연계해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도연 기자 shk999@yna.co.kr,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