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하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과소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에서 “국회예산처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총세부담액에 해외납부세액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며 “과세소득에 해외소득을 포함하지만, 총세부담액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는 국회예산처 방식 때문에 법인세 실효세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예산처는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경연은 “국회예산처가 과세소득에 이월결손금을 포함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추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기준조세체계 가운데 하나인 이월결손금은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지방법인소득세 납부액도 총세부담액에 포함해야 기업들의 세부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이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수치보다 4.6%포인트 높은 18.8%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도 국회예산처의 통계 산출방법이 맞지 않다며 2014년 실효세율을 전년(17.1%)보다 0.1%포인트 오른 17.2%라고 추정했다”고 밝혔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