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매출에서 중소중견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면세점이 상생 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공간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해외 브랜드나 국내 대기업 제품에 비하면 판매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 사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의 중소중견기업제품 전용매장 의무화가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4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 9조1천984억원 중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은 1조1천802억원으로 12.8%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전체 매출 4조7천571억원 가운데 13.3%(6천345억원)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신규 면허를 획득한 면세점들이 개장하면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면세점들은 특허 심사에서 중소기업 전용매장 설치 등을 통한 상생노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이들이 해외 명품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기존 면세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이 높은 원인 중 하나다.

롯데 등 기존 면세점에서 브랜드 수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브랜드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반면에 신규 면세점들에서는 이 비중이 40∼50%에 이른다.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지방 특산물과 전통식품, 중소기업 상품 등을 판매하는 '상생협력관'을 운영하고 있다.

7층 전체 700㎡ 규모 매장에서 214개 브랜드를 선보인다.

6층 'K-디스커버리'관에서는 한류 화장품과 국산 패션 상품, 식품 등을 판매 중이다.

이곳에서 선보이는 브랜드의 절반 정도가 국내 중소기업 상품이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브랜드 수 기준 전체의 약 50%가 국내 중소기업 상품, 지방특산물"이라며 "한류와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12층에 '아이엠쇼핑' 매장을 마련해 국내 50여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 감귤 초콜릿, 멸치 스낵 같은 식품류부터 화장품, 소형가전까지 300개 상품이 판매된다.

도넛 모양 개인용 청정가습기, 무선 미니 고데기 등이 인기 상품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20~30대 젊은층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아이디어 상품이나 화장품이 잘 팔린다"며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을 계속 발굴해 해외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갤러리아면세점63은 3층을 중소중견기업 제품 전용층으로 지정해 약 210여개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증소중견기업 제품은 전체 브랜드 수 중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한함'(HANHAM)과 신진 디자이너 상품을 판매하는 '지스트리트 원오원', 중소기업 홈쇼핑 전용관인 '아임쇼핑'이 마련됐다.

또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3층 아름드리 매장에서 금산 흑삼, 태안 소금, 서산 아로니아 등 21개 브랜드 90여개 지역 농산품을 판매 중이다.

면세점 입점은 중소중견기업이나 지역 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개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에게 알림으로써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상생 명목으로 각 면세점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매출은 그리 높지 않다"며 "대형 브랜드들을 유치하면 신규 면세점에서 점차 중기제품 매장 면적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제품 전용매장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시내 면세점에 설치가 의무화된 '국산품 전용매장'을 '중소·중견기업제품 전용매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재 고시 개정이 진행 중으로, 다음 달 중순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추진 중인 안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20%,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는 국산 화장품 등의 인기로 국산품 전용매장 의무화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또한 국산품 전용매장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유럽연합(EU) 등의 문제 제기도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매장 의무화는 중소기업 제품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면적 규정을 둠으로써 전용매장을 유지하고 꾸준히 상생노력이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doub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