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탄산수 제조를 전면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음용 해양심층수 개발업자와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부담하는 이용부담금 등을 5년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내 탄산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해양심층수로 탄산수를 만드는 건 금지돼 다양한 제품 개발이나 신규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림에 따라 해양심층수를 먹는 샘물로 제조하는 생산 공장에서 탄산 처리 장비 등만 갖추면 탄산수 제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심층수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해양심층수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를 개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