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사용전력량을 제대로 계산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요금 부과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력량계 기술기준을 다음달 1일자로 고시한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에 관한 기술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용전력량을 계량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새로 마련된 기술기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전력 1kWh 당 313.1원의 요금 부과가 시작된다.

산업부는 "정확한 요금이 부과돼 소비자는 충전전력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이번 기술기준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는 자체적으로 전력량을 계량하는 기능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가정용 등 별도의 전력량계를 부착해 계량했으나 이 경우 소비자가 충전기 등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따랐다.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ia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