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에서 "돈 받은 사실 없다" 주장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백복인(50) KT&G 사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백 사장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 사장 측 변호인은 "(금품 공여자로 지목된) 권모씨와 일시적으로 자주 만난 시기가 있지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사장은 2011년 KT&G 광고대행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백 사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백 사장이 2013년 경찰이 수사한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 관련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사건은 검찰에서도 당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참고인을 도피시키려 시도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KT&G 비리 의혹 수사 끝에 백 사장과 민 전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주요 임직원 7명, 협력사와 납품업체 임직원 17명, 광고업체 임직원과 광고주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민 전 사장은 23일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백 사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