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금융노조와 7개 금융공기업 사측과의 교섭에 대해 24일 조정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금융노조가 전했다.

중노위가 조정 종료 결정을 내리면 금융노조는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노위가 노사 간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이 노조 일방에 있지 않아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 종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은 지난 3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바 있다.

한편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산별중앙교섭에 대해서도 결렬을 선언,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중노위의 결정은 내달 중순 쯤 나올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buff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