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복업체 그린조이, '내 맘대로' 발주 취소
그린조이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제조위탁업체 A사에 하도급 대금, 납품 장소, 검사 시기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2013년 9월부터 11월 사이 A사에 2014년 봄·여름용 골프복 의류원단 10종을 제조해 달라는 주문을 발주한 뒤 같은 해 12월10일 원단별로 납품 기한이 최대 35일 남아 있음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발주를 취소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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