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대 10%로 정해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국전력 지분 보유 한도 기간이 3년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한국전력 주식을 최대 10%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2019년 7월16일까지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된 회사 주식을 3%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금은 한국전력만 특수 성격을 인정받아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민연금은 원래 올해 7월16일까지 한전 주식을 최대 10% 보유할 수 있는 3년짜리 승인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승인기간이 3년 연장됐다.

금융위는 정부의 한전 지분이 51%로 안정적이고 보건복지부 감독을 받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한국전력 지분 6.9%를 보유해 한국전력 투자 판단에 따라 주식을 더 취득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