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해 지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체불임금 청산, 재취업훈련, 창업 지원 등 각종 고용안정 지원을 받는다.

이번 지정에서는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 조선 3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회사와 채권단의 일방적인 자구 계획에 반대한다며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14일 노조원 8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박대영 사장이 공개한 구조조정 자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5일 쟁의를 결의했다.

17일에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정부는 대기업 조선사가 파업에 들어가 자구 노력을 끝내 거부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이들을 제외하고 어려운 사정에 처한 협력업체 등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24일 거제 지역을 방문,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노사와 간담회를 열어 이들 기업 노조의 자구노력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