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 커져…부동산동향 등 유의해야"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나타날 가능성 주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기준금리 인하 등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아울러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민간소비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변화 방향은 물론, 속도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며 "통화·재정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의 유출 동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달 기준금리를 낮췄고 정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나갈 방침으로 알려져 대내외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겠지만, 앞으로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경제·금융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에서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불확실성 요인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가능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업 구조조정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대외적으로 내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다"며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이 연내에 한두 번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도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로 눈을 돌리면 5월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면 민간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 등을 규정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6단체와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는 지난 21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지난주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 블룸버그통신 기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은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도덕적 해이의 방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의 정립,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최근 고용 여건의 악화에 노동수급 불일치(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고 일부 참석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