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현 실정 반영한 지방세 조례 개정안 22일 시행

전기자동차 소유자도 제주에서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령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주 실정을 반영해 개정된 것으로 별장 자진 신고 시 세율 인하, 전기자동차 3년 이상 경과차량 자동차세 인하, 문화지구 내 권장 시설 지방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우선 2017년도까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자진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주거용 주택 등을 취득한 뒤 별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별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후 5년 이내 별장이 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취득세 추가분이 8%에서 3%로 줄어든다.

취득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 8%에서 5%로 3% 경감해 과세한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특례 조항이 추가됐다.

그동안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는 차령 경감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차량이 3년 이상 지나면 매년 5%씩 경감돼 최고 50%까지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투자유치 및 투자자 신뢰보호를 위해 투자이민제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진 휴양콘도미니엄이 별장에 해당하더라도 2018년까지 별장 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투자 이민제 적용대상 사업장이 관광단지 및 관광지로 축소 운영되므로, 한시적으로 별장제도를 유예해 기존 투자자보호 및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 특례제도를 통한 세수 확충 등 제주 여러 현실에 부합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 시행을 통해 각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