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농산물 직거래법은 지역농산물과 직거래 개념 정의,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우수 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지역농산물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생산·가공돼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하는 농산물이다.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법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명확해졌다.

그동안 모호했던 직거래 정책 대상이 분명해짐에 따라 유사 직거래의 난립을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직거래 사업장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정한 기준에 맞는 직거래 사업장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인증하고, 해당 사업장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실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은 일반 마트보다 약 20%가량 저렴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으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수급상황과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 직거래 등으로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