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 모집실적이 없는 신규 대출상담사에게도 단기간 소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지금은 은행 등과 신규 대출 모집계약을 맺은 대출상담사는 모집 실적이 없을 경우 은행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출상담사 신규 인력 유입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기간 일정 수당(교육비, 식비 등) 명목의 소액은 금융회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