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상담사에 소액수당 허용
지금은 은행 등과 신규 대출 모집계약을 맺은 대출상담사는 모집 실적이 없을 경우 은행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출상담사 신규 인력 유입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기간 일정 수당(교육비, 식비 등) 명목의 소액은 금융회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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