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대부분이 중복되는 공시의무를 통합하고, 주식 소유 현황 등의 공시 대상인 친족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5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 방안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집단 26개 중 96.2%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세 가지 공시 중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등 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시의무 규제 기준은 5조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응답 대기업집단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전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식 소유 현황 등을 파악해서 공시해야 하는데,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어려움이 많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이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적용 친족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73.1%)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15.4%)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사소한 공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이 6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이사회 개최 일자를 잘못 적거나 제도 도입 여부를 잘못 체크한 경우와 공시 의무사항 금액 합계를 틀리게 기재하는 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기업들이 이 같은 단순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위 자료 입력 시스템에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현재 공시 입력 시스템에는 자동합계, 오·탈자 검색 기능, 복사-붙여넣기 기능 등이 없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