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에서는 국내 팥빙수 전문점 설빙 상표와 똑같은 중국판 설빙이 상표로 출원됐다. 상표에 한국 상표의 빙수 그릇 그림은 빠져 있고 영어 이름이 들어 있지만 글자체가 똑같아 한국 상표와 구분하기 어려웠다. 국내 대표적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치킨 상표도 중국에서 무단 도용돼 상표로 출원됐다. 상표 글자 색깔이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뀐 점을 빼면 한국 상표와 거의 똑같다.

특허청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에서 제3자에 의해 무단 선점된 것으로 파악된 국내 상표가 1019개, 피해 기업도 613개에 이른다고 16일 발표했다.

국내 상표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노린 분야는 프랜차이즈다. 전체 도용 상표 10건 중 4건인 42.6%가 프랜차이즈 상표다. 두 번째는 식품으로 17.5%였고 이어 의류(13.2%), 화장품(11.5%) 순이었다.

상표가 도용되면 현지 상표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지 법률 조언을 받아 일정 금액을 내고 양도받는 사례도 많다. 특허청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에야 분쟁에서 승소했고 횡성한우는 아직까지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한국 상표만을 노린 전문 상표 사냥꾼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명 ‘브로커’로 불리는 이들은 도용한 상표를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보다 먼저 출원하고 있다. 한 번에 수백건의 상표를 먼저 출원해두고 양도를 요청하는 국내 기업에 거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