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6년째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오히려 지연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의 수주 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하면서 적자 수주를 과다하게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2013년 수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적자 수주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성동조선은 2013년 44척의 선박을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수주했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의 영업손실 규모는 588억원 더 불어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른 인적·물적 구조조정도 사실상 중단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이 수주 가이드라인 개정 업무를 태만히 해 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 시기가 당초 2015년에서 2019년으로 4년이나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성동조선이 선박 건조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산정했는데도 수출입은행은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영업손실을 키웠다고 밝혔다. 성동조선이 정당하게 건조원가를 작성했을 경우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12척이 수출입은행의 검토 소홀로 2013년에 수주돼 1억43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건조원가 적정성 검토 업무를 태만히 한 성동조선 전 경영관리단장 및 부단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성동조선의 경영 개선실적이 부진한데도 형식적인 자구계획만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 5년 연속 성동조선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최하등급이었는데도 수출입은행은 구체적인 시정계획을 제출받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또 성동조선이 2010~2012년 자구계획에 매각 가능성이 없는 자산을 포함시켰는데도 수출입은행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수출입은행 책임론도 제기됐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때 선박에 비해 위험이 큰 해양플랜트를 선박과 통합해 한도를 설정하고 개별심사 없이 RG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