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나와…검찰 수사 확대될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1조5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되는 등 심각한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았던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3~2014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5천342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부실을 잡아낼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이를 가동하지 않아 부실을 키우고 회사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기업의 부실과 회계 문제를 짚어야 할 금융당국 역시 이를 조기에 포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 부실 키운 회사…방치한 산은·감독당국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2013년 영업이익 4천407억원과 당기순이익 3천341억원을 과다 계상했고, 2014년에는 영업이익 1조935억원과 당기순이익 8천289억원을 부풀렸다.

이런 분식회계 정황은 산업은행의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산은은 이러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대우조선에 적용하지 않아 위험을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

대우조선은 또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묻지마 투자'를 진행해 손실을 키웠고, 대규모 적자로 채권단의 지원을 앞둔 상황에서 임직원에 수백억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산은의 관리·감독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 출신 인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감사위원 등을 맡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만을 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가 된 이후 대우조선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줄곧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이 맡아 왔지만,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대해 전혀 제동장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감독 당국도 '간섭'만 많았지 '감시'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의 지분 12.15%를 가진 2대 주주로, 감독 역할을 산업은행에 위임하고 있으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금융감독원 역시 은행의 기업여신 부실이나 회계·감리 문제, 공시 위반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1조5천억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분식회계를 포착하지 못했다.

◇ 부실 드러났지만 조치는 '솜방망이'…검찰 수사 확대될까

대우조선과 대주주 산업은행, 감독 당국 등이 아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총체적 부실의 난맥상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3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고, 당시 실장·팀장·차장이던 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산업은행에 요구했다.

이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부임한 홍 전 회장을 제외하면 부행장급 두 명과 실무자 세 명만이 문책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감독 당국의 책임에 대한 규명은 아예 감사 결과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조 단위를 넘는 재무이상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겉핥기식 감사'이고, 당국의 책임은 짚지 않고 실무자들 위주의 조치만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최소한 대우조선의 전·현직 경영진과 산업은행 임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요구함으로써 부실을 키운 데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는 신호를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산업은행이 2011년 대우조선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뒤 상근 감사위원제도 도입과 사전수주심의기구 설립 등을 요구했으나 대우조선이 이행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낙하산 최고경영자(CEO)'의 문제도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대우조선이 산업은행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정부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CEO가 그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며, 이를 감독할 힘도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가 회사의 분식회계와 산업은행의 감독 소홀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당시 경영진을 시작으로 책임을 따지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출신 CFO 등이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의 구조조정부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추가로 수사를 받은 것은 없다"며 "앞으로 소환조사 등 방식으로 수사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