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성동조선해양 적자수주 확대로 피해 규모 '눈덩이'
워크아웃 기업 자회사 '헐값매각'…내부자 공모 의심

감사원의 15일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보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부실도 적시돼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채권단의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상태로, 수출입은행은 성동해양조선의 지분 70.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특히 성동조선해양은 적자수주 규모를 확대해 피해를 키웠고, 구조조정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적자수주 과다하게 허용…영업손실 588억 증가 = 수출입은행은 2012년 9월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연간 누계손실한도 700억원 내에서 최소 조업을 위한 적자수주를 허용하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2013년 5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손실한도를 1천800억원으로 올려 적자수주 물량을 과도하게 확대됐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적자수주 물량이 22척인데 성동조선해양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44척을 수주했고, 이로 인한 영업손실 예상액이 588억원 증가했다.

또 감사원이 경영정상화 방안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2012년∼2014년 영업손실추정액은 747억원에서 3천663억원으로, 채권단 신규자금 지원액은 1조2천5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났고, 경영정상화 시점이 2019년까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동조선해양이 수주 과정에서 선박 건조원가를 과도하게 낮게 산정했는데도 수출입은행은 이를 통제하지 않았고, 결국 건조원가 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 12척을 수주해 1억4천300만달러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현재 성동조선해양의 인적·물적 구조조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출자전환기업 관리에 '허점'…헐값매각도 발생 = 산업은행이 지난 2001년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분을 보유하게 된 출자전환기업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산업은행의 출자전환기업 관리에는 '허점'이 많았다.

감사원에서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진행 중인 1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6개 기업에서 각각 49억원∼3천3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개선 실적이 부진했다.

또 2013년∼2014년 경영실적평가 결과 6개 기업이 최하등급인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는데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2001년 이후 산업은행의 출자전환기업 72개 가운데 20개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됐지만, 적극적인 매각 계획 등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출자전환기업의 경영관리단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주택 임차비용 또는 차량운영 비용을 지원받거나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소 또는 골프장 경비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워크아웃 기업의 자회사가 헐값으로 매각된 사례도 있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5년 2월 경영관리단에서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워크아웃 기업의 중국내 자회사에 대한 매각 승인을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승인했고, 결국 이 회사의 가치는 56억원인데 31억원에 팔렸다.

게다가 회사를 사들인 매수인이 모기업인 워크아웃 기업의 전 감사와 주주로 확인됐고, 매입 자금도 모기업 전무이사의 모친과 부인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드러나 내부자 간 사전 공모에 의한 저가 매각으로 의심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