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관리·감독 소홀에 '문어발식' 부실경영 합작품
대규모 부실 속에서도 900억원 규모 '성과급 잔치' 벌여
대우조선해양 전직 임원, 퇴임이후 고문료 명목으로 수억원 받아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한 분식회계 규모는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문어발식 경영'으로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

◇대우조선해양 재무분석 대상에서 제외…관리·감독에 '허점' = 산업은행은 정부나 은행의 지분이 50% 미만인 사업체에 대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회계를 분석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2월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분이 48.61%가 돼 재무 분석 대상이 됐는데도 산업은행은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상태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최고위험등급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40개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2013년 영업이익 4천407억원, 당기순이익 3천341억원 과다계상했고, 2014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935억원, 당기순이익은 8천289억원 부풀려졌다.

감사원은 2013년∼2014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5천342억원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이 같은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최초로 회계분식 규모를 밝혔다"며 "금감원의 회계 감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금액이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처럼 분식회계가 이뤄진 재무상태에 근거해 임원 성과급 65억원과 직원 성과급 1천984억원을 지급했다.

산업은행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컨설팅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1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뒤 상근 감사위원제도 도입과 사전수주심의기구 설립 등의 조치요구 사항을 통보했다.

그렇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조치사항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행완료된 것으로 처리했다.

특 히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4월 20억달러 이상의 수주 건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절차 등을 거치도록 심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1건 가운데 20억달러를 초과한 건은 하나도 없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무분석 등을 제대로 했으면 부실징후를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고 밝혔다.

◇해양플랜트 사업이 부실의 '주범'…피해액 '눈덩이' = 대우조선해양의 2010∼2014년 수주실적 가운데 해양플랜트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시 모든 공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2010년 말 5천82억원에서 2014년 2분기 595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산업은행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해양플랜트 사업의 위험성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해양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의 운영자금 증액 요청을 모두 승인했고,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0월 운영자금 2천억원을 배정받았고, 2014년 9월에는 8천200억원까지 증액됐다.

실제로 2014년 9월 증액된 3천200억원을 운영자금이 아닌 은행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사용했다.

또 산업은행과 산업은행 퇴직자 출신의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해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 32개 가운데 17개는 풍력발전 등 조선업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고, 플로팅 호텔 사업 등 5개 사업은 이사회 보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투자를 추진했다.

◇도덕적 해이…대규모 부실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 =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영업손실로 경영정상화 작업에 들어간 지난해 9월 직원 1인당 평균 946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대규모 영업손실 상황에서 격려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산업은행에서 파견한 경영관리단은 잠정합의안에 결제했고, 성과상여금 성격의 격려금 877억원을 지급했다.

산업은행은 또 2013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생산성 129% 초과 달성'으로 '뻥튀기'가 돼 있는 실적자료를 그대로 인정했다,
결국 실제 점수는 67.82점(G등급)이어서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70.91점(F등급)으로 잘못 평가해 임원들에게 성과급 35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경영개선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2015년 8월 구체적인 자문 실적이 없는 퇴직 임원 15명에게 각각 월 평균 151만원∼2천400만원씩 22억2천8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남상태 전 사장은 퇴임 직후인 2012년 4월부터 2년 동안 5억7천7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월 252만원의 차량운영 비용도 받았다.

또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퇴임 직전 자신과 부사장 3명을 고문으로 '셀프 위촉'해 신임 사장으로 승인을 받은 뒤 퇴임 이후 약 3개월 동안 6천700만원 상당의 자문료와 월 252만원의 차량운영 비용을 받았다.

한 편 감사원이 지난해 말 실지감사를 마치고도 늦게 발표를 해 지난 2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퇴임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1월 말까지 추가 조사가 이뤄졌고, 2월∼4월 실무진 검토를 거쳐 6월10일 최종 결과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