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국세청장 간담회…"간편조사 확대 실시"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주류 운반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운반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회 적발 시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고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된다.

문제는 최근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슈퍼마켓들이 제품을 공동구매하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 소규모 슈퍼마켓은 직접 센터를 방문해 주류와 공산품을 구입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구매자인 조합원에게는 주류 운반 스티커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업계는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조합원이 합법적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해왔다.

이에 대해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주류는 제조자나 도매상이 검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만 운반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계의 건의를 고려해 차량에 세금계산서를 비치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물류센터 이용 소상공인이) 직접 운송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를 위해 부여하는 세금포인트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과 중소법인은 신고·납부한 법인세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따라 포인트를 받고, 이 포인트로 납세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포인트 1점당 5만원이었던 법인의 납세담보 면제혜택을 다음 달부터 개인과 같은 1점당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다른 개선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또 올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방법과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 중기 세무조사 부담완화 ▲ 해외진출 중기 세정지원 ▲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 가업승계 기업 세제혜택 확대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경제 성장과 국가 재정 조달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성실납세 혜택을 중기 지원제도로 정착시키는 등 성실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