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장 보험금에 한해 보호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상품에도 오는 23부터 예금자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제 변액보험이어도 최저 보장 보험금에 한해선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 보장보험금은 펀드 실적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보호해야 할 예금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책임자 조사를 방해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회사가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징금은 신설됐다.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과납·오납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준하는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예보 출연금 산정 기준은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의 금융회사인데도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출연금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출연금이 가입비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업종이 같다면 출연금도 같아지도록 최저자본금(자기자본)으로 부과 기준이 바뀌었다.

은행·증권업 등을 겸업하는 금융회사는 본업 기준으로 예보요율이 결정된다.

지금은 정기예금에서 0.08%, 펀드판매예수금에서 0.15%를 각각 떼던 것을 정기예금과 펀드판매예수금을 합쳐 0.08% 떼는 방식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