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계·소비재 '빅3'가 절반 넘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급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작년 12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난달 말까지 총 3만1천488건(4조원 규모)을 발급했다"며 "FTA 발효 6개월을 맞는 6월 20일에는 3만6천건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발급건수는 5월 7천835건으로 연초 대비 2배 증가했다.

하루 평균 250건이다.

발급금액도 연초 대비 37% 늘었다.

업종별로는 '빅 3' 화학, 기계, 소비재의 증명서 발급건수가 54%를 차지한 반면 조선업 관련 품목은 한 건도 없었다.

서울에서 조제식료품을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는 주력인 음료베이스 품목에 FTA 발효 전 3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협정 발효 후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세율을 3.5%포인트 낮췄다.

경기도에서 자동차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B사는 그동안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하다 작년 12월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1억원의 관세혜택을 더 받게 됐다.

대한상의는 "한중 FTA 발효 2년차로 접어들면서 관세혜택이 커진 빅3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가 연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만2천193건) 다음으로 화학·전기 업종 비중이 큰 안양(1천324건), 철강·기계 공단이 밀집된 인천(929건)에 이어 대구(862건), 부산(676건), 화성(6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규모는 1억원 미만(74.8%)이 가장 많아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았다.

대한상의는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요청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한 전례에 비춰볼 때 올해부터 한중 FTA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관세추징,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