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산(日産)자동차는 한국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닛산측은 한국 정부의 리콜 명령에는 응할 방침이지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한 부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국 환경부는 지난 7일 닛산의 경유차량인 캐시카이에 대해 실제 도로주행 때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됐다며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이미 판매된 824대를 상대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닛산측은 "35도가 넘으면 EGR이 정지되도록 한 것을 한국 정부가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엔진룸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는 한국 당국에 제출한 문서에도 명기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량 안전을 위해 이런 설정을 하는 것은 한국 법률에도 인정된다"며 "어떤 부정한 장치도 탑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닛산의 한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연간 6천대 수준이다.

이는 닛산의 글로벌 판매량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닛산이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부정 발표에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하는 것은 연비 부정 자동차회사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하면서 글로벌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