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대기업 집단의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대기업 집단의 굴레를 벗게 된 카카오, 셀트리온은 한결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벤처 기업에서 출발해 10년간 잇따른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운 카카오는 대기업 지정으로 총 32개 법령, 78개의 새로운 규제에 직면하는 상황이었다.

앞서 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면서 2천172억 원이었던 자산이 2조7천680억 원(2014년 말)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카카오는 올해 초 음악콘텐츠 기업 '로엔'을 인수하면서 자산 총액이 5조83억 원으로 다시 늘었는데 이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65개 기업 중에서는 가장 적은 자산 규모였다.

특히 카카오 관계사를 보면 주력 5개사를 제외하면 중소기업 또는 게임, 모바일 서비스 등의 스타트업이어서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묶이면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금지되고 관련 업종에 진출이 제한되거나 일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유명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주력인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사업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열회사들은 규모가 작아 대기업 지정에 따른 규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신속한 법 개정 추진으로 대기업 지정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모바일 산업 혁신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는 처음 대기업 반열에 올랐던 셀트리온 역시 정부의 대기업 기준 완화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성장이 본격화하면서 벤처로 창업한 지 14년 만에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셀트리온과 계열사의 자산 총액은 약 5조855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지정으로 우려됐던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의 규제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개발비에 따른 세액 공제도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면서 다시 중소기업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8%였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이 대기업 지정 후 3%로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셀트리온은 서 회장이 최대주주(지분율 46.47%)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램시마 판매를 전량 맡기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성 거래를 하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대기업 지정에 따른 규제로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외 진출 및 램시마 후속 제품 개발, 생산시설 증설 등의 사업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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