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지주회사 규제 기준도 자산 1천억→5천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 기준을 기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는 기업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바로 하위 단계의 계열 상장사 지분을 20% 이상(비상장사는 40%) 보유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손자회사는 더 심하다. 반드시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2011년 SK그룹 지주회사인 SK의 손자회사이던 SK플래닛은 증손회사 로엔의 지분 67%를 매각해야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02년 2조원에서 이번에 10조원으로 5배로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 자산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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