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상홀딩스 AK홀딩스 등 자산이 5000억원이 안 되는 중소 지주회사들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등의 규제에서 벗어난다. 그만큼 중소 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통한 신규 기업 인수 등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 기준을 기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는 기업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바로 하위 단계의 계열 상장사 지분을 20% 이상(비상장사는 40%) 보유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손자회사는 더 심하다. 반드시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2011년 SK그룹 지주회사인 SK의 손자회사이던 SK플래닛은 증손회사 로엔의 지분 67%를 매각해야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02년 2조원에서 이번에 10조원으로 5배로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 자산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