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 교정 등을 위한 도수치료(맨손으로 하는 물리치료)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하는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과도한 도수치료를 실손보험으로 보장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인 물리치료는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도수치료는 횟수 제한 없이 보장을 받는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병·의원들은 도수치료 10~20회를 한꺼번에 묶어 체형 교정이나 미용 목적으로 해 주고 치료용이라는 진단서를 떼주기도 했다. 보험업계에선 이 같은 과잉 진료 탓에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다고 지적해 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환자 A씨가 청구한 도수치료 보험금을 B보험사가 지급 거부한 것과 관련해 “치료 효과가 없는 반복적 치료에 대해서도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19차례 도수치료를 받은 뒤 99만8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어 지난해 10~12월 22차례의 도수치료를 한 뒤 추가로 247만원의 보험금을 추가 청구하자 보험사는 A씨가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 교정을 위해 도수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은 비슷한 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에는 70여건의 도수치료 관련 분쟁이 계류 중이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이번 결정이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 치료와 무관한 도수치료를 남발하는 등 과잉 진료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