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제조 과정에서 개발 담당자에게 100% 전권을 부여하는 ‘프로덕트 오너십(product ownership)’ 제도를 도입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1실은 올해 초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이 하드웨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제조자 중심에서 개발자 중심으로 변해야만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부의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도입된 상징적인 실험이다.

프로덕트 오너십이란 각 프로덕트(제품)에 대한 오너십(소유권)을 직급상 수석이나 책임급 직원에게 부여하는 제품 개발 방식이다. 오너십을 가진 직원은 개발 전 과정에 걸쳐 100%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진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