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TX조선해양 현장검증에 이어 3일 노조와 사내·사외 협력사 관계자들과 차례로 만났다.

김정만 수석부장판사, 이재권 부장판사, 최영은 판사 등 파산3부 일행 5명과 파산공보관 최웅영 판사는 이날 오전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이병모 대표 등 STX조선해양 경영진을 먼저 접견한 뒤 비공개 노조·직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정만 판사는 이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회사 임직원 여러분들이며 우리는 법적 지원만 해줄 수 있다"며 "회사 식구들이 해법을 찾고 고통도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현장검증을 하며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기뻤다"며 "우리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시간가량 이어진 노조·직원 간담회에서는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신청 경위, 구조조정 현황 등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웅영 파산공보관은 "법원과 회사가 서로 협력해 STX조선해양을 회생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직원들은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미지급 대금에 관해선 "회사 자금 사정이 허락하면 협력업체 도산을 막기 위해 법원도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협력업체와 회사 간 협의가 우선 필요한 부분"이라며 강조했다.

기업회생절차 기간에 관해선 "정상적 회사로 시장에 복귀시키려면 회생절차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하는 만큼 법원도 신경 쓰고 있다"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 아직 예측하긴 힘들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들은 자리를 옮겨 사내협력사와 사외협력사 대표단을 각각 만나 기업회생절차와 향후 구조조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담당 재판부는 1∼2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home12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