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성과연봉제 취지 설명…불법 행위 없었다"

금융노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상조사 결과, 사측의 탈·불법행위가 다수 포착됐다고 2일 주장했다.

더민주는 지난달 24일부터 금융공공기업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탈법·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현장조사하고 있다.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30일 기업은행, 지난 1일 캠코와 주금공을 차례로 조사했다.

캠코 노조 측은 사측이 갓 입사한 신입 직원을 포함해 전 직원을 상대로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관철하기 위해 직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주금공 노조도 노사합의 촉구서 서명, 1대1 면담을 통한 강압적인 찬성 강요, 보복 인사 등 사측의 탈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캠코 관계자는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강압에 의한 행동은 없었고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며 "이사회에 통과돼 도입이 됐지만 노조나 직원들과는 조직 발전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금공 관계자도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의결은 했지만 사후적으로라도 노조와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진상조사단은 캠코와 주금공을 끝으로 금융공기업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끝나면 오는 8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박의래 기자 buff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