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해외계좌 6월까지 신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의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율이 기존 최대 10%에서 최대 20%로 높아진다. 미신고·축소 신고한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20% 상당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금 출처도 밝히지 못하면 최대 40%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엔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이후 해외 계좌 미신고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추려 정밀하게 사후 검증을 할 방침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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