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시행규칙 개정해 6월부터 적용

다음 달부터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를 착오로 더 내면 납세자가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정부가 환급금을 계좌이체해준다.

행정자치부는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금 청구가 없어도 과세관청이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에 따라 환급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과세관청에 가서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받을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종전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자동이체납부 신청을 하고서도 고지서가 와서 또 냈을 때 구청에 가서 환급청구서와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자동이체 신청서를 1차례만 작성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낸 납세자 가운데 직권지급에 동의했거나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하면서 예금계좌를 신고한 납세자 등 25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