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30대 남성 이모씨는 작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달 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척추를 다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닌 보험사 약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이씨 사례처럼 보상과 관련한 불만이 68.8%(21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 장해를 한시 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이었다.

전체 피해 건수 중 계약 관련 피해는 31.2%(97건)이었으며 이 중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된 계약내용 불일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보험료 과다할증(22건), 보험료 환급·조정(12건)이 이었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지만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는 2014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건, 올해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사고건수요율제(자동차보험 계약시 약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1건으로 지난해 1분기(20건)보다 두배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와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