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액 급증…감독 규정 없어 소비자 피해 우려

P2P(Peer to Peer 개인 간) 대출 업체가 은행과의 합종연횡을 통해 제도권 금융업체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

은행권은 P2P업체와 업무제휴를 맺고, 중금리 상품을 출시하거나 다른 투자상품을 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P2P업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P2P 대출업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가 강점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P2P 대출 상위 6개사의 누적 대출은 880억원에 달한다.

작년 11월 말 220억원이었던 점에 견줘 반년 만에 약 4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고객이 몰리는 이유는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저신용자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고 상대적으로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P2P업체는 일반적으로 연 10% 안팎의 이자를 제공한다.

연 20~30%대의 저축은행·대부업체 고금리 대출보다 저렴하다.

고정비가 많이 드는 지점 대신 온라인 대출에 집중하고, 자금 재고 관리를 효율화해 대출 금리를 낮췄기 때문이다.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금융직거래에 따른 실시간 자금 매칭을 통해 대출자에게 절반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P2P 대출이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의 관심도 커졌다.

개인·소상공인 신용대출, 건축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경매부동산, 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종류도 다양하다는 장점도 이런 성장에 한몫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P2P대출업체인 어니스트펀드 전체 대출자 중 42%가 대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또 다른 P2P업체 렌딧의 조사에서도 대환대출 목적용이 42.5%로 가장 높았다.

8퍼센트는 투자자를 모집 중인 12개 개인대출 채권 중 11개가 타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P2P업체 은행권과 합종연횡
제도권 진입을 노리는 P2P업체와 새로운 수입원을 찾으려는 은행들 간의 합종연횡도 활발하다.

신한은행은 P2P업체인 어니스트펀드와 지난해 12월 전략적 제휴를 맺고, 10억원을 투자했다.

P2P 대출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어니스트펀드가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북은행은 P2P 업체 피플펀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P2P전용대출상품인 피플 펀드론을 선보인다.

피플펀드가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연결하는 중계역할을 맡고, 은행은 부수업무로서 수행하는 예금담보위탁형 P2P전용대출상품판매 및 관리업을 맡는다.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피플펀드가 은행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출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플펀드가 은행과 제휴해 대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 전북은행의 제휴를 부수업무로 인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현재 핀테크사업부에서 P2P업체인 팝펀딩, 8퍼센트 등과 접촉해 제휴방안을 모색 중이다.

나아가 기업 간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새로운 자금조달 플랫폼도 추진 중이다.

KEB하나은행도 P2P 대출업체와의 업무제휴를 검토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을 포함해 투자상품 공동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형태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은 P2P대출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P2P대출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펌뱅킹(Firm bangking)은 통신료·보험료·렌탈료와 같이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동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 부실한 대출 심사, 감독 사각지대 등 보완점 산적
주요 P2P업체의 대출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대출자들의 신용정보가 다른 금융권으로 공유되지 않아 신용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퍼센트, 테라펀딩, 빌리, 렌딧, 펀다, 어니스트펀드 등 주요 6개 펀드의 거래 실적은 88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업으로 등록된 이들 업체에서 돈을 받은 대출자들에 대한 정보는 금융권에 제공되지 않는다.

P2P업체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권에서 대출이 발생하면 개인신용펑가에 반영되고 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계층의 부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마다 연체율도 제각각이어서 이용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는 은행이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 원리금 연체기준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P2P업체는 원리금 연체 적용 기준일과 연체이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P2P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중개업체의 금융위원회 등록, 최소자본 유지, 기본정보 공시,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법적 제도망이 없기 때문에 작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초창기에 법이나 제도로 강제해 놓으면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금융당국의 정교한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buff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