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심사 기한 남았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라서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지난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내용이 방대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공정위에 CJ헬로비전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181일째(29일 기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26일 “심사결과가 조기에 통보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자료보정 기간을 제외하면 기업결합심사 한도인 12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방송통신산업 정책적 측면 등에 대한 검토는 (미래부가)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사건 심의에 대해선 “상반기 중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1심 역할을 하는 공정위 합의체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2월 시중은행 여섯 곳에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를 담합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정 위원장은 ‘총자산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올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준용하는 시행령만 38개라서 다른 부처와 함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