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료 연체 문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됐던 한진해운의 벌크선 한 척이 사흘 만에 운항을 재개했다.

한진해운은 28일 "억류됐던 한진패라딥호가 해외 선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남아공 현지시각으로 전날 오후 5시부터 정상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8만2천158DWT(재화중량톤수)급 벌크선인 한진패라딥호는 용선료를 제때 받지 못한 해외 선주로부터 지난 24일 남아공에서 억류당했다.

선박 억류는 선박 가압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선박이 지나거나 정박한 나라의 현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이뤄진다.

한진해운은 "해외 선주와 논의한 결과 한진해운의 차질 없는 선박 운항이 양사 이익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먼저 선박 운항을 재개하고 지급 유예된 용선료 문제는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외 선주는 한진해운에 이메일을 보내 회사의 정상화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한진해운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