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대출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15개를 선정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인 대출과 관련해선 자동차 할부 캐피탈 이용자의 신용도를 깎는 은행 관행이 개선된다. 신차 캐피탈 할부는 작년 한 해 이용 건수가 64만7000건에 달할 정도로 일반화 됐지만, 대다수 은행들은 이를 제2금융권 대출로 보고 이용자의 신용도를 낮춰 적용해왔다.

전세계약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도 도입한다.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보증기관이 전화 확인, 질권설정 통지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전세계약을 거절하게 만드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사에 대해선 꺾기 규제를 완화한다. 정보가 부족한 농민 등에게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부업자의 연대보증대출은 업계 스스로 페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서는 금리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